대법원 판결로 본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기준 정리침대·침구와 TV를 두고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룸카페는 이름이 카페여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핵심은 간판이나 이용료가 아니라 공간의 개방성, 내부 설비, 실제 영업 형태다.‘입장료가 만 원인 룸카페라면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곳 아닌가’라는 생각은 시설을 보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기준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공간의 개방성이다. 최근 서울경제가 보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부에서 안을 보기 어려운 개별실에 매트와 베개, TV를 둔 룸카페의 운영 형태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판단과 연결해 살폈다. 이용료나 업소 명칭만으로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실제로 얼마나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