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을 때, 선의로 돌려주려 했지만 오히려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한 요양보호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맹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습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현실,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원본 포스팅( 2천 원 챙겼다 범죄자? 요양보호사 ... ) 보러가기5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지하철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에 있던 2천 원을 '거마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되어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갑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A씨는 선의로 한 행동이 범죄로 기록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