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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가 범죄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이대로 괜찮은가

이슈-라이터 2026. 2. 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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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을 때, 선의로 돌려주려 했지만 오히려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한 요양보호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맹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습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현실,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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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지하철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에 있던 2천 원을 '거마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되어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갑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A씨는 선의로 한 행동이 범죄로 기록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선의로 물건을 돌려주려 했지만 사소한 실수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엄격한 법 적용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선의로 행동한 사람에게 과도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마비' 인정 여부의 불확실성도 문제입니다. A씨는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차비를 들여 우체통까지 찾아갔지만, 법적으로 '거마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횡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경찰 수사 자료에 자신이 지갑을 돌려주려 한 정황이나 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유실물 습득에 대해 습득자의 선의를 고려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형법은 유실물 습득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하며, 습득자가 유실물을 신고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면 소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실물 습득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인을 찾으려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가 유실물을 경찰에 신고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횡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선의로 행동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법 조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의의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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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확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유실물 습득자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거마비'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셋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습득자의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수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같은 경미한 사건을 심사할 때, 습득자의 선의,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습득자가 유실물을 횡령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없는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지갑을 습득했을 경우, 지갑 내용물을 확인하여 연락처가 있다면 주인에게 직접 연락하고,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경찰서 또는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득 신고서를 작성하고,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거마비' 요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0대 요양보호사 A씨의 억울한 사연은 우리 사회의 법 집행 현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선의의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상식과 정의감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법의 맹점을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선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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